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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안내(10.16~10.27)
등록일
2023-10-17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268

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안내(10.16~10.27)


-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 
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%이하 

- 대상자녀 필수 요건 : 상기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의 동일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 자녀로서 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70점 이상이거나 평균C학점 이상인 자 

*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자료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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